지원금 상세 소개

자녀장려금은 어떤 지원인가요?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18세 이하의 자녀 수에 따라 지원금을 주는 제도에요.
자녀장려금은 신청시기나 지급방식이 근로장려금과 비슷하니,
근로장려금과 세트로 기억하시면 돼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비슷하게 가족 중 돈을 버는 사람의 수연소득에 따라 달라져요.

돈을 혼자 버는 한부모가구는, 연소득이 2,100만원 이하일때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씩 받을 수 있어요.

연소득이 2100만원보다 크다면, 버는 돈이 많아질수록 자녀장려금이 조금씩 낮아져요.

여러분의 월소득 희망액을 알려주시면,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 액수를 대략적으로 알려드릴게요.

  • 내 소득
    만 원
  • 자녀장려금
    0

* 계산 결과는 참고만 하세요! 정확한 금액은 재산,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사업을 하실 경우 업종 분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일하는 한부모라면 연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2억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재산이 1억 4천만원보다 많다면 지원 금액이 반으로 줄어들어요.

일을 하지 않아 아예 소득이 없거나, 연소득이 4천만원 이상이라면 더 이상 자녀장려금의 대상은 아니에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언제 신청하나요?

매년 5월에 근로장려금하고 같이 신청하고, 9월에 받아요.

저는 근로장려금을 5월에 신청 안 하고 3월이나 9월에 했는데요?

근로장려금을 3월이나 9월에 신청하셨다면, 이 때 자녀장려금도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처리가 되어 따로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편하죠?!

어디서 신청하나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안내문의 인증번호를 이용해서 ARS 전화(1544-9944)나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어요.

안내문을 받지 않으셨다면,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 소득명세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거나, 혹은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알아둬야 할 다른 조건은 없나요?
  • 근로소득 외로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총 소득을 합할 때 사업소득과 종교인소득도 합하셔야해요.

  • 안내한 지원금액은 혼자 버시는 한부모분들을 기준으로 알려드렸어요. 만약 한부모가 아니시거나, 한부모시더라도 가구원 중에 본인 외에 소득이 있는 다른 분이 있다면, 지원금은 '맞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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