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개
자녀장려금은 어떤 지원인가요?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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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18세 이하의 자녀 수에 따라 지원금을 주는 제도에요.
자녀장려금은 신청시기나 지급방식이 근로장려금과 비슷하니,
근로장려금과 세트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녀장려금은 신청시기나 지급방식이 근로장려금과 비슷하니,
근로장려금과 세트로 기억하시면 돼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비슷하게 가족 중 돈을 버는 사람의 수와 연소득에 따라 달라져요.
돈을 혼자 버는 한부모가구는, 연소득이 2,100만원 이하일때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씩 받을 수 있어요.
연소득이 2100만원보다 크다면, 버는 돈이 많아질수록 자녀장려금이 조금씩 낮아져요.
돈을 혼자 버는 한부모가구는, 연소득이 2,100만원 이하일때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씩 받을 수 있어요.
연소득이 2100만원보다 크다면, 버는 돈이 많아질수록 자녀장려금이 조금씩 낮아져요.
여러분의 월소득 희망액을 알려주시면,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 액수를 대략적으로 알려드릴게요.
* 계산 결과는 참고만 하세요! 정확한 금액은 재산,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사업을 하실 경우 업종 분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일하는 한부모라면 연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2억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재산이 1억 4천만원보다 많다면 지원 금액이 반으로 줄어들어요.
일을 하지 않아 아예 소득이 없거나, 연소득이 4천만원 이상이라면 더 이상 자녀장려금의 대상은 아니에요.
재산이 2억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재산이 1억 4천만원보다 많다면 지원 금액이 반으로 줄어들어요.
일을 하지 않아 아예 소득이 없거나, 연소득이 4천만원 이상이라면 더 이상 자녀장려금의 대상은 아니에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언제 신청하나요?
매년 5월에 근로장려금하고 같이 신청하고, 9월에 받아요.
저는 근로장려금을 5월에 신청 안 하고 3월이나 9월에 했는데요?
근로장려금을 3월이나 9월에 신청하셨다면, 이 때 자녀장려금도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처리가 되어 따로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편하죠?!
어디서 신청하나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안내문의 인증번호를 이용해서 ARS 전화(1544-9944)나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어요.
안내문을 받지 않으셨다면,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 소득명세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거나, 혹은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알아둬야 할 다른 조건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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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외로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총 소득을 합할 때 사업소득과 종교인소득도 합하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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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한 지원금액은 혼자 버시는 한부모분들을 기준으로 알려드렸어요. 만약 한부모가 아니시거나, 한부모시더라도 가구원 중에 본인 외에 소득이 있는 다른 분이 있다면, 지원금은 '맞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받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