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개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바로! 여러분이 소득이 생겨도 생계급여가 그만큼 깎이는 건 아니라는 사실!
무슨 말이냐구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Q) 그러면 소득이 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서 또이또이 아닌가요?
A) 아니에요! 정부에서 여러분의 소득을 계산할 때 실세 소득보다 낮게 잡아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생계급여가 많이 줄어들지 않는답니다.
Q) 무슨 말이에요? 잘 이해가 안 돼요!
A) 예를 들어서, 원래 생계급여 120만원을 받던 분이 새로 일을해서 소득이 100만원이 생기면, 생계급여가 100만원 만큼 줄어서 20만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전히 50만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30만원이나 더 받는 거죠!
게다가 만약 여러분이 청소년한부모(만 24세 이하)라면, 100만원의 소득을 벌어도 생계급여를 여전히 78만원이나 받을 수가 있어요. 58만원이나 더 받네요!
Q) 일한 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A) 맞아요. 여기에 더해 여러분의 취업을 지원하는 다른 정부지원금까지 더하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신다면, 설명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거예요.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소득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가구원수별로 중위소득 30% 금액은 아래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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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 가구
- 926,42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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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인 가구
- 1,195,18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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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 가구
- 1,462,88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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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가구
- 1,727,212원
저는 생계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데 그럼 저 소득을 넘기면 지원을 못 받는 건가요?
이미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은 정부에서 소득을 계산할 때 실제 소득보다 어느 정도 낮은 금액으로 계산해 줘요.
그래서, 소득이 중위소득 30%를 넘기셔도 어느 정도까지는 생계급여를 계속 받으실 수가 있답니다:)
정확히는 아래의 소득을 넘길 때까지는 생계급여를 계속 받으실 수가 있어요.
- 만 24세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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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 가구
- 1,723,46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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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인 가구
- 2,107,40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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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 가구
- 2,489,83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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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가구
- 2,867,446원
- 만 25세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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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 가구
- 1,323,46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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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인 가구
- 1,707,40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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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 가구
- 2,089,83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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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가구
- 2,467,44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