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개

생계급여는 어떤 지원인가요?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내 소득이 최소한 중위소득의 30%는 되도록, 모자란 금액을 채워주는 제도에요. 생계급여는 대부분 알고있다고 생각하실텐데,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는게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 소득이 생겨도 생계급여가 그만큼 깎이는 건 아니라는 사실!
무슨 말이냐구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중위소득 30% 금액에서 여러분의 소득을 뺀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Q) 그러면 소득이 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서 또이또이 아닌가요?

A) 아니에요! 정부에서 여러분의 소득을 계산할 때 실세 소득보다 낮게 잡아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생계급여가 많이 줄어들지 않는답니다.

Q) 무슨 말이에요? 잘 이해가 안 돼요!

A) 예를 들어서, 원래 생계급여 120만원을 받던 분이 새로 일을해서 소득이 100만원이 생기면, 생계급여가 100만원 만큼 줄어서 20만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전히 50만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30만원이나 더 받는 거죠!

근무 전 생계급여120만원

생계급여50만원

월급100만원

150만원

게다가 만약 여러분이 청소년한부모(만 24세 이하)라면, 100만원의 소득을 벌어도 생계급여를 여전히 78만원이나 받을 수가 있어요. 58만원이나 더 받네요!

근무 전 생계급여120만원

생계급여78만원

월급100만원

178만원

Q) 일한 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A) 맞아요. 여기에 더해 여러분의 취업을 지원하는 다른 정부지원금까지 더하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신다면, 설명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거예요.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커서 아이콘click)

그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가구원수별로 중위소득 30% 금액은 아래와 같아요.

  • 2인 가구
    926,424원
  • 3인 가구
    1,195,185원
  • 4인 가구
    1,462,887원
  • 5인 가구
    1,727,212원

저는 생계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데 그럼 저 소득을 넘기면 지원을 못 받는 건가요?

이미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은 정부에서 소득을 계산할 때 실제 소득보다 어느 정도 낮은 금액으로 계산해 줘요.

그래서, 소득이 중위소득 30%를 넘기셔도 어느 정도까지는 생계급여를 계속 받으실 수가 있답니다:)
정확히는 아래의 소득을 넘길 때까지는 생계급여를 계속 받으실 수가 있어요.

- 만 24세 이하인 경우
  • 2인 가구
    1,723,463원
  • 3인 가구
    2,107,407원
  • 4인 가구
    2,489,839원
  • 5인 가구
    2,867,446원
- 만 25세 이상인 경우
  • 2인 가구
    1,323,463원
  • 3인 가구
    1,707,407원
  • 4인 가구
    2,089,839원
  • 5인 가구
    2,467,446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는 곳 근처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한부모
고용하기